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조세소송에서 절차나 징수법체계상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유실을 막기 위해서다.
법제처가 최근 고시한 ‘2016년 법안제출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내 징수와 체납을 분리해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체납징수관리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국세징수법을 준용(제98조)해서 징수에 활용하고 있는 데다가 법조가 개별 분리되지 않고 조문이 ~의~조 식으로 가지치기하듯 나열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법체계가 조세소송에서 정당한 과세마저도 패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원의 실수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차법제상 절차와 권한이 불분명한 탓에 발생한 무효행정으로 인한 패소가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절차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절차법은 행정,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로 만일 이에 위배되는 행정은 위법한 것이 된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국세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세는 개별적으로 국세징수법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징수부문을 전담하는 법이 없어 국세징수법을 빌려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 측은 “지방세도 엄연한 세금인 만큼, 법제적으로 정당한 집행절차에 대한 명시적 조문을 갖춰야 제대로 된 징수행정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이미 지난해 징수, 체납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한 바 있어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