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2 (목)
공무원 유료 외부강의 이달부터 월 3회로 제한
공무원 유료 외부강의 이달부터 월 3회로 제한
  • 日刊 NTN
  • 승인 2016.02.02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일부터 시행

대가를 받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는 월 3회, 최대 6시간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고쳐,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은 직위에 따라 최초 1시간당 12만∼40만원, 추가 1시간당 10만∼30만원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준에 정해진 대가 외에 '원고료' 명목으로 강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지나치게 자주 외부강의를 맡아 과도한 원고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논란이 됐다.

과도한 강의료는 떡값 등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9월 외부강의 대가기준 표준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가 권익위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료 외에 별도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책과제를 추진하느라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어겨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문금주 행자부 감사담당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도 권익위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행동강령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행동강령 개정을 계기로 일부 공무원의 과도한 외부강의 행태가 사라지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