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 연구기관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소득세·법인세·판매세·실업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각 주의 기업 조세환경을 분석하고 과세율의 및 과세집행 정도 여부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단 연구원이 밝힌 우수한 조세 시스템은 세율이 낮고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을 유지하면서 모든 납세자들을 공평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이한 산업에 불공정하게 과세하는 시스템은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력(market force)’에 반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와이오밍 주에 이어 사우스다코다·알래스카·네바다·플로리다가 조세환경 우수주로 꼽혔으며 와이오밍·네바다·사우스다코다는 법인 혹은 개인 소득세가 없으며, 알래스카는 개인 소득세 혹은 주 차원에서 부과하는 판매세가 없다. 플로리다 역시 개인 소득세가 없다.
한편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실업세와 재산세 시스템 부문에서 최악으로, 개인 소득세 시스템 부문에서는 끝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이오, 뉴저지, 뉴욕, 버몬트 역시 기업 조세환경이 열악한 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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