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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세무사제도 검토
국세청, 국선세무사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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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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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소 신고대행 창구로 활용도

세무사업계와 사전교감(?)...국세청, "검토단계일 뿐"

국세청이 돈이 없어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선변호사제도'와 비슷한 '국선세무사제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약간의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혼자서 세금 불복청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선임료 부담 능력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불복청구를 전담할 '국선세무사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서 작성과 접수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금신고 납부때 세무서 방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을 '신고대행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는 것.

그러나 이런 방안이 현실화 되는 데는 적잖은 여론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부분 세무사로 개업해 먹고 산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런 세무사 지원방안이 자칫 '동료의식'에 기초한 '세무사 껴안기'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

익명을 부탁한 한 학계 관계자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먹고 살기 어려운 세무사들을 위해 국세청이 국가 예산을 들여 세무사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세금으로 세무사를 먹여 살리고, 국세청은 좀 편해지자는 것 아니냐"고 혹평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신청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즉시 교부해 주는 대상으로 분류해서 납세자 편의를 꾀하되, 해당 사업자가 위장사업자 등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내용과 아주 비슷해, 국세청과 세무사단체가 사전 교감을 갖고 사실상의 '세무사 지원책'을 여론화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정책들이 검토중이라는 것은 확인이 안되며, 확인되더라도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다"며 추가 언급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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