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파트너들이 EC조약 139조 2항에 의해 정의된 절차를 사용해 처음으로 수행됐으며, 이번 발표는 동 수행 기간 중 사회적 파트너들이 채택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조하고 있다.
ETA의 목적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도록 기업의 원격근무를 촉진하는 일반적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유럽 역내에는 2002년 450만 명을 시작으로 지난 수년간 원격근무가 확산되어 왔으며, 일부 부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부문과 근로자들 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원격근무자 비율은 노동력의 8%인 반면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2%를 겨우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존 망스 ETUC 사무총장은 “ETA가 역내 사회적 파트너들이 수행하기로 한 첫번 째 자동 프레임워크 협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역내 각국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것은 일부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2006~2008년 유럽 사회적 파트너들의 실무 프로그램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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