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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 후 임금 줄면 임금피크제 지원을"
"정년퇴직자 재고용 후 임금 줄면 임금피크제 지원을"
  • 日刊 NTN
  • 승인 2015.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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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부지침 따른 지급 거부는 위법"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했다가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줄었다면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고용보험법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가 되면서 정년퇴직했고, 올해 1월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약 25% 줄어들었다.

A씨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2015년 1분기 지급 대상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을 상대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직원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지청은 적용대상, 임금감액율, 피크 연령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한 뒤 재고용돼 실제 임금이 줄었다면, 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해 A씨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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