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건 규정한 지방공기업법도 의결
장기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자체는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재정위기 자치단체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스스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한다.
정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한다.
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 채무보증행위는 금지된다.
이 법은 내년 6월 중 적용되지만, 9일 국회를 통과한 조문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나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오게 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이전 단계인 재정위기단체가 아직 단 1곳도 없기 때문이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인천시도 예비 재정위기단체에 해당하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다.
국회는 또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도 확정했다.
새 지방공기업법에는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 요건·절차를 규정, 청산에 걸리는 시간과 예산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