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를 해당 기업에 알려준 국세청 직원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돼 세정가가 충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1일 포스코 비리수사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횡령 수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해당 기업에 검찰 수사 상황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소속 기관인 국세청에 공무원 비위 사실을 통보.
지난 7월 검찰은 포스코 비리 의혹 관련 동양종건을 압수수색하던 중 사무실에 걸려있는 달력에 낯익은 검사 이름은 물론 검찰이 세무서에 요청했던 자료 등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
이를 이상히 여긴 검찰이 역추적한 결과 포항세무서 법인세 관련 부서 6급 팀장인 A씨가 동양종건 측에 해당자료를 넘겨준 사실이 드러난 것.
이와 관련 검찰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875억원 규모의 ‘포스코 일감 특혜’를 통한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된 배성로(60) 전 동양종건 회장 측이 A씨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
더욱이 앞서 검찰은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수사때도 5급과 7급 세무공무원인 B씨와 C씨가 장 회장의 측근으로 동국제강 납품업자인 김 모씨에게 검찰이 압수해간 내역을 문서 형태로 건넨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넘겨준 정보가 검찰엔 업무상 비밀이지만 국세청의 업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문제가 커지자 국세청은 지난달 이들의 징계성 사표를 부랴부랴 수리.
이같은 상황을 접한 세정가에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탈세 비리를 적발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오히려 검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해 이들의 범법행위를 비호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뇌물 수수·세무조사 청탁 등 국세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건까지 터짐으로써 앞으로 정상적 세수관리 및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표출.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tn
kmi090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