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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국세청, 외부인과의 식사 약속은 禁忌?
[국세프리즘]국세청, 외부인과의 식사 약속은 禁忌?
  • 日刊 NTN
  • 승인 2015.1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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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징계 강화에 접대로 오해받을 소지 커…'더치페이' 바람직

국세청이 최근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외부와의 식사를 제한하는 등 일체의 접촉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어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 설왕설래가 한창.

정부는 지난 18일 공무원 징계령을 공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는데 이번 징계령의 핵심요지는 과거 물질적 금전에만 한정됐던 금품수수 행위를 앞으로는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점 .

이에따라 예전에는 공무원 자녀의 취업제공, 골프장 회원권 등은 직접적인 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징계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징계부가금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바뀐 징계령에는 구체적 징계 사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무상 지위와 연관된 경우 어떠한 경제적 이권에도 아예 접근을 금지시킨 것.

아울러 징계 부가금도 기존보다 5배로 끌어 올리고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임·파직에 까지 이르게 하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

특히 외부인사와의 접촉이 잦은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그동안 시간 관계상 점심식사 자리를 통해 납세자들 혹은 지인들로부터 세정을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이 마저도 여의치 않게된 상황.

특히 일부 납세자들은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릴 경우 번갈아 가며 식사대금을 치렀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자신이 낸 것만 얘기하며 마치 국세공무원을 접대한 것처럼 옭아매는 사례가 빈발해 국세청내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서로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 수준에서 번갈아 가며 식사대금을 내는 것이 그 동안의 미덕이요 인지상정이었지만, 상대방이 돌변해 국세청 직원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각자 음식값을 지불하는 ‘더치페이’가 대안이긴 하지만,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다보니 일부 직원들 중에선 아예 식사 약속을 잡지 않는 직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달.

또 다른 관계자도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가급적 외부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다소 껄끄럽더라도 ‘더치페이 문화’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임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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