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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사우디 부자 소유 '노는 땅' 과세
재정난에 사우디 부자 소유 '노는 땅' 과세
  • 日刊 NTN
  • 승인 2015.1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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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노는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상업 용도로 지정됐음에도 대지에 아무것도 짓지 않는 지주는 6개월 뒤부터 정부가 평가한 지가의 2.5%를 세금으로 매년 내야 한다.

정책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가 건의하고 내각이 승인한 이번 과세안은 저유가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사우디 현지매체 아랍뉴스는 "이번 결정은 주택 부족과 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로 연간 수십억 리얄(10억리얄=약 3천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대지 40% 정도가 지정된 용도로 개발되지 않고 '공터'로 남아있다.

이들 미개발 대지는 대부분 부유층이나 회사 법인 소유로, 이에 투자하지 않고 지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노려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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