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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엘러간 초대형 합병…본사이전 조세회피 논란
화이자-엘러간 초대형 합병…본사이전 조세회피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11.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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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법인세 줄이려 미→아일랜드 본사 이전…조세회피 사례 중 최대
美 당국 규제 피하려 엘러간이 화이자 인수 '역합병' 선택
 

미국의 거대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보톡스 등을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엘러간(Allenrgan)과 1천600억달러(약 186조원) 규모의 합병안에 합의해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탄생한다.

그러나 화이자가 합병 회사 본사를 아일랜드로 삼기로 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해 세금을 낮추는 '조세 회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화이자와 엘러간이 22일(현지시간) 주식교환을 통한 1600억달러 규모의 합병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올해 발표된 인수·합병(M&A) 중 최대다. 또한, 2000년 화의자의 워너-람버트 인수(1160억달러)를 웃도는 제약업계 역사상 최대 M&A다.

엘러간과 화이자 주주들은 보유주식 1주당 합병 회사 주식 각각 11.3주, 1주를 교환받는다.

엘러간의 기업 가치는 주당 363.63달러로 평가됐다. 지난 20일 종가 대비 30% 이상 할증된 금액이다.

합병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이언 리드 화이자 CEO가 맡는다. 엘러간 브렌트 손더스 CEO는 2인자로서 합병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한다.

합병 회사의 매출은 6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이번 합병 발표는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조세 회피' 논란에서 최대 사례라는 점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자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엘러간을 인수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엘러간이 화이자를 인수하는 '역합병'으로 설계돼 더블린이 합병 회사의 법적 소재지가 되기 때문이다.

미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일을 막기 위한 미 재무부의 규정을 피하고자 '역합병'을 활용한 것이다. 화이자는 165년 넘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미 법인세율은 3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반면 아일랜드는 12.5%로 선진국 중 가장 낮다.

합병 회사는 합병 첫해에 대략 17~18% 법인세율(조정후)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화이자가 적용받는 26%보다 크게 낮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FT는 화이자가 앞으로 수십억달러의 법인세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질적으로는 화이자가 엘러간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양사 합병은 논란이 되는 '조세 회피' 사례 중 최대라고 전했다.

그간 리드 화이자 CEO는 미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불평해왔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에 따르면 화이자가 부담한 법인세율은 대형 제약업체 가운데 가장 높다.

화이자는 지난해에도 세율을 낮추고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화이자는 내년 하반기에 이번 거래를 마무리하면 이후 3년간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화이자는 엘러간의 빠른 성장을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톡스 시장은 2020년까지 105억달러 규모로 2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합병 회사는 연구·개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너지도 얻을 전망이다.

양사의 합병은 세계 각국에서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합병에 앞서 미 재무부는 세율 인하를 위한 M&A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으나 화이자와 엘러간의 합병이 직접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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