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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 ‘전문직위제’…직위만 있고 지원은 ‘전무’
도입 1년 ‘전문직위제’…직위만 있고 지원은 ‘전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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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도입 후 추가된 예산·정원 ‘0’, 8년간 세종시서 이산가족 신세

상위 1%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던 전문직위제가 시행 1년 만에 실적 채우기 급급한 제도란 비판에 맞부딪히고 있다. 전문직위를 시행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에 걸맞는 후속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에서다.

구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에서 담당)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 분야와 순환보직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투트랙) 보직관리’, 이른바 전문직위제를 전면시행했다.

상위 1% 전문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2년마다 순환근무를 돌아야 했던 업무형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 내에선 8년간 전보가 제한되고, 과장급은 전문직위에서 3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6년간, 실·국장 등은 전문직위에서 2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4년간 전보가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근속조치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내심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위로 선정됨에 따른 부담은 큰 반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로 지적되는 문제는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대거 이전함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근무해야 하는 전문직위 공무원들로 이들은 최소 4~8년간 본의 아닌 이산가족 상태가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각 중앙부처가 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전문직위제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수년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며 “추가로 월 5만원에서 십여만의 수당을 지원받지만, 장기 대출 이자 갚기에도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방에 위치한 소속기관 내에도 전문직위가 필요한 직무가 있으나, 본부로 한정된 상태라며, 전문직위의 폭을 필요한 경우 지방으로 넓혀 전문직위 여건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상은 제한적이다.

앞서 정부는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각 행정부처에 내려 보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문직위수당은 4~5급 이하 직급의 경우 1년차에 월 5만원으로 시작해 년차마다 3만원 정도 추가돼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문직위 중 고위공무원 이상은 10만원에서 출발해 연차에 따라 최대 4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최대급까지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전문직위 도입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안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운용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승진 가점 등 추가 특혜부분 역시 직급별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므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경쟁이 빠듯한 점은 전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수당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재량 하에 기존의 확보한 예산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현재 올해 성과 기준을 토대로 추가적 확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문직위는 41개 경찰청, 외교부, 검찰청 등 특수직을 제외한 정부기관의 본부소속 13만13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의 15%에 달하는 2700여명 정도가 전문직위로, 전문직위 중 60%가 전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직위는 경찰청 등을 제외한 50만여명의 국가 공무원 중 0.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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