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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퇴직자 '몰래 취업'으로 과태료 처분
국세청 출신 퇴직자 '몰래 취업'으로 과태료 처분
  • 日刊 NTN
  • 승인 2015.11.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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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22명 중 8명 '임의취업'…취업제한율 4.5% 그쳐

국세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몰래 재취업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를 통해 공개된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무원 22명에 대한 취업심사 회의에서 임의취업한 것으로 적발된 8명 중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관할 법원에서 결정된다.

국세청 5급(행정) 출신 A씨는 작년 8월 공직을 떠나 올해 3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녹원에 직원으로 취업했으며, 국세청 6급(세무) 출신 퇴직자 B씨는 작년 12월 퇴직해 올해 1월 (주)우진플라임 감사로 임의취업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또한, 대검찰청 평검사 출신 퇴직자는 지난해 2월 퇴직해 올해 1월 롯데쇼핑 상무이사로, 대검찰청 6급 출신 퇴직자는 올해 5월 퇴임해 같은 달 법무법인 영진 사무국장으로 임의취업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울러 경찰청 경위 출신 2명,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위 출신 1명, 대검찰청 검찰주사보 출신 1명도 임의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생계형 단기취업자로 인정받아 과태료 처분은 면했다. 임의취업자 8명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번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처분은 단 1건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임부회장 출신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을 신청했지만 업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따라 올해 평균 취업제한율은 4.5%로 지난해 19.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2011년~2013년에 6.7%에 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윤리위가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업체 직위·연봉 등을 종합 고려하되 50대 퇴직자로 연봉 2000만원 수준 정도는 생계형으로 판단한다”며 “취업제한율은 월별 취업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올해 3월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면서 각 기관에서 신청을 받을 때 취업 제한을 받을 만한 퇴직자를 보다 엄격하게 거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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