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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단풍상념’
[데스크칼럼]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단풍상념’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11.0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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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喩法 화술로 징계문제 부드럽게 해결의지 비춰

원칙과 상식 규범이 통하는 회 염원…조용한 실천

“분열과 갈등 이젠 종식, 큰 그림의 자양분 될 것”

정영철 일간NTN 편집장

국세신문 가족은 창간 27돌을 맞아 지난 주말에 단풍산행을 다녀왔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올랐다. 늦가을이라 황금색 단풍잎은 회색으로 퇴색되어가고 소슬바람이 가슴으로 파고들며 겨울을 재촉했다. 여기저기서 ‘뚝뚝'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어느덧 가을을 이별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연의 변화가 조화로울수록 상념의 깊이는 더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관세청장 시절 <매경춘추>(2013년 11월19일)에 쓰신 칼럼 ‘단풍상념’이 생각났다. 감성에 젖은 단문이 아니라 나무의 삶에서 인간의 진실한 본성을 일깨워주는 여음(餘音)의 글로 기억이 난다.

자신을 산촌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백 회장은 “[중략]단풍철이 오면 자꾸만 옛 산촌 단풍과 도심의 단풍이 대비된다. 산촌단풍은 아름다운데 도심의 단풍은 처연서럽다. 산촌 단풍을 보면 휘파람이 나오고 도심의 단풍을 보면 탄식이 나온다. 그리고 산촌의 단풍은 춤추며 자신의 발등에 떨어져 자신의 자양분이 되는데 도심의 단풍은 시멘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에 의해 어디론가 쓸려나가 자신의 자양분을 빼앗기는 것 같다. 갈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걸보니 겨울이 문턱 너머에 온 것 같다. 춤추는 산천의 단풍과 아우성치며 떨어지는 도심속의 단풍을 보면서 내 자신의 단풍은 어떤 모습인지 자문해 본다. 모진 비바람과 뙤약볕을 견디면서 스스로 만들어온 단풍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자신의 자양분이 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싶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자신은 가을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달 27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있었던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워크숍에서 ‘단풍상념’을 반추했다.

축사에 나선 백 회장은 “행사장에 오면서 만산홍엽을 보았는데, 도시의 단풍은 자양분이 되지못하고 어디론가 쓸려가 효용가치가 없는 반면 시골의 단풍은 자신의 나무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회원들의 희생과 참여가 있어야 세무사회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음을 비유했다.

그는 또 “외부조정 법제화는 최대의 당면과제로 반드시 관철하겠다. 여기 계신 서울 회장, 중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 도와 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있은 회원 5명의 중징계에 대해선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 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많은 회원들의 염원이 있고 그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규정과 1만2천여 회원의 염원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원 징계문제로 인해 세무사고시회 역대회장단 5명과 부회장 상임이사 등 20여명은 지난달 28일 백운찬 회장을 방문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서울세무사회, 중부세무사회 임원들 및 본회 역대 고문들도 백 회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징계문제로 인한 회원 간의 분열과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의 징계문제를 놓고 징계의 정당성 부당성을 떠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로 회원 및 중견회원들의 지배적인 중론이다. 이렇게 건의행렬이 회장 방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까닭은 뭘까? 선거 직전부터 세무사회 조직이 법계(法系)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권력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위원 및 업무정회위원, 선관위원 등 전원이 전임회장 계파 일색인데다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등 전후좌우 물샐 틈 없는 전방위 체제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뜻을 거슬리면 적군이 되는 형국이었다. 그러다보니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의 누명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신세가 됐다.

중징계 5명 중 2명은 선거법 위반혐의 정황이 입증되지만 3명은 본인조차 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홍두깨 쥐잡는 식’ 징계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법계가 무너진 조직 하에서의 징계는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넘쳐나게 된다. 회장은 징계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융화책보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처럼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당사자들의 억울함과 선거법위반 적용의 법위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면, 이 부분에서도 정확한 잣대로 위반행위의 범위를 조사해 내야한다.

회칙 38조(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는 ‘회장은 제36조의 의결사항을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백 회장은 공직생활에서 원칙주의를 고수해온 공직자로 정평이 나 있다. 세무사회에서도 이를 솔선수범하고 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오늘 하루는 회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퇴근 때에는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정산한다는 백 회장. 소슬한 늦가을의 상념으로 은유가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징계문제를 풀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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