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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9>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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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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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 합의된 정보교환 실행 체약국 당국에 의해 결정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8.1호] 더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체약국들이 정보요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황.

a) B은행은 B국에 설립된 은행이다. A국은 자국의 거주자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과세한다. A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B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B국에 있는 B은행 계좌,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 또는 수익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A국 거주자의 이름, 출생장소, 계좌잔액(이런 계정의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서는 B은행은 대규모 외국계좌소유자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b) B법인은 B국에 설립된 법인이다. A국은 A국 거주자인 B법인 주주들의 이름과 이들 주주에 지급한 배당정보를 요청한다. 요청국가 A는 B법인은 A국에서 상당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A국 거주자인 주주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 요청서는 납세자는 종종 외국원천소득이나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제9호] 제1항의 규정은 세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정보가 교환 되는 것을 허용한다.

a) 요청에 의한 교환: 이는 특정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타국에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국내 과세절차상 이용가능한 통상적인 정보의 원천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한다.

b) 자동적 교환: 예를 들면, 일방체약국에 그 원천이 있고 타방체약국에서 수취되는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소득에 관한 정보가 타방체약국에 제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OECD 위원회 권고 C(92)50 - 1992년 7월 23일,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마그네틱서식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C(97)29//최종 - 1997년 3월 13일, (국제적 맥락에서 납세자 식별번호의 사용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C(97)30/최종 - 1997년 6월 10일, (개정된 자동정보교환표준서식의 사용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C(2001)28/최종 - 2001년 3월 22일, (조세목적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OECD양해각서 사용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참조.

c) 자발적 교환: 예를 들면, 일방체약국이 특정조사 등을 통해 타방체약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획득한 경우이다.

[제9.1호] 이러한 세 가지 형태(요청, 자동 및 자발적)의 정보교환을 함께 결합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은 정보교환의 가능성을 이들 방법에 제한하지 않으며, 체약국은 동시조사, 해외세무조사 및 산업별 정보교환과 같이 양 체약국에 관련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법은 간행물 “OECD 회원국 간의 조세정보교환: 현행관행의 조사”에 잘 설명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시조사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각자의 영토 내에서 공통 또는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납세자의 조세문제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다(동시조사 착수를 위한 OECD모델 협정에 관한 1992년 7월 23일자 OECD 위원회 권고 C(92)81 참조).

-해외세무조사는 요청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대표가 참석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법이 허용하면 일방체약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절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대표가 일방체약국에 들어가 개인과 인터뷰를 하고 장부나 기록을 조사하게 하며 또는 일방체약국의 과세당국이 행하는 인터뷰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방체약국의 납세자가 타방체약국에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협조는 상호주의로 허용된다. 각 국가의 법과 관행은 외국의 세무공무원에 부여하는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외국의 세무공무원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범칙조사 또는 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가 있고; 납세자의 동의로 그러한 참여가 가능한 국가도 있다. 조세문제의 상호행정협력에 관한 유럽/OECD 공동위원회 협약은 특히 제9조에서 해외세무조사를 언급하고 있다.

-산업별 정보교환은 특정 납세자가 아닌 특히 모든 경제 분야(예를 들어, 오일 또는 의약산업, 금융 분야 등)에 관한 조세정보의 교환이다.

[제10호] 협약상 합의된 정보교환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방법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약국은 정보교환의 적시성과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보안제도를 포함하여 전기 또는 기타 통신 및 정보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자료보호법의 준수가 요구되는 체약국은 양자협약에 교환된 개인자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할 수 있다. 자료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에 관한 것이고 특히, 개인자료 자동처리는 사생활권리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81년 1월 28일자 개인자료 자동처리와 관련된 유럽회의 개인보호협약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10.1호] 2000년 이전에 이 항은 제2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에 포함된 조세와 관련하여 정보의 교환 및 교환된 정보의 사용만을 인정하였다. 입안된 바와 같이, 이 항은 요청국가가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상세의 부과에 관한 정보의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된 조세에 관한 정보의 교환에 적용하고 모든 조세의 적용의 목적상 교환된 정보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이 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체약국은 제2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세와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약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국가는 이 조문 제1항의 범위를 이 협약에 포함된 조세에 한정시킬 수 있다.

[제10.2호] 어떤 경우에 있어서 체약국은 증거적인 또는 다른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한 형태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는 증인진술기록과 원본기록의 입증 복사본을 포함한다. 체약국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는 요청된 양식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나 관련 법 또는 행정관행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면 요청된 특정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요청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제10.3호] 정보협조가 협약이 발효되고 이 조문의 규정이 효력이 갖은 후 이루어지는 한 협약의 발효 전 이루어진 정보교환에 이 조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약국은 이 조문의 규정이 그런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협약의 규정이 일정시점에서 발생하거나 부과된 조세에 관해 영향을 미칠 때 그러하다.

[제10.4호] 체약국들은 정보제공 시효에 동의함으로써 이 조문에 따른 정보교환의 신속함과 적시성을 증진시키기를 원할 수 있다. 체약국들은 이 조문에 다음 문구를 더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6.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문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대한 시효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동의가 없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법적인 장애요인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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