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국민 세금을 은행 구제에 사용하는 일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6개 회원국을 제소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EU의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BRRD)을 자국 법규로 입법하지 않은 체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 6개 회원국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RRD는 금융위기 등에 처하게 된 부실 은행을 살려야 할 때 부채 가운데 최소 10%는 우선 주주와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가 분담한 뒤에야 정부나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로존 금융위기 때 독일 코메르츠방크, 스페인의 방키아, 벨기에 덱시아 등 각국의 상당수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거액의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은행 부실과 관련 주주와 예금주, 임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기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유럽의회는 지난해 봄 BRRD를 입법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이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 입법화해야 했다.
EU는 지난 5월 그때까지 입법작업을 하지 않은 프랑스 등 11개국에 '2개월의 시한'을 더 줬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6개국을 ECJ에 제소키로 한 것이다.
ECJ가 위반 판결을 내리면 이들 나라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BRRD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되는데, 유로존이 통화동맹을 넘어 은행동맹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선결 조건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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