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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거없이 주민번호 요구' 관공서 서식·증서 범람
'법 근거없이 주민번호 요구' 관공서 서식·증서 범람
  • 日刊 NTN
  • 승인 2015.10.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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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수조사 결과 2837건 찾아…"일제 정비 추진"

여권·운전면허증 개선도 장기 과제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령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증서가 3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소속 시군구 포함)와 협력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증서를 조사한 결과 2837건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에 따라 주민번호를 쓰게 한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에 738건, 지방자치단체에 1103건이 확인됐다.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를 만들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도 798건이나 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한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 328건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30건은 법정서식인 반면 198건은 법령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들 신분증과 출입증 등 증서 328건은 이름, 사진, 소속기관 같은 정보에 더해 주민번호까지 나타나 있어 분실·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행자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증서와 서식을 일제 정비하는 작업에 나선다.

행정규칙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1천841건은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법규에 근거한 서식은 이미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번호가 기재된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선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증번호 등으로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여권과 운전면허증에서도 주민번호를 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경찰도 여권과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번호를 없애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시스템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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