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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정 귀화시 허가취소는 합헌"
헌재 "부정 귀화시 허가취소는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5.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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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21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적법 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유보판정을 받은 자의 허가를 법무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한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는데도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국적 취득을 용인하게 되면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귀화허가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부정한 귀화라도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화가 취소돼도 체류허가는 받을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2년 귀화했지만 2013년 허위 신분서류로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허가가 취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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