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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아일랜드 법인세율 6.25%로 대폭 삭감
조세회피처 아일랜드 법인세율 6.25%로 대폭 삭감
  • 日刊 NTN
  • 승인 2015.10.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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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수익에 법인세 절반으로 깎아줘…'더블 아이리시' 부활 논란일 듯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활용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다시 대폭 인하해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에 도입하는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에 대한 법인세율을 6.25%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들이 아일랜드에서 수행된 연구·개발(R&D)에 의해 창출된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에서 얻어진 수입임을 입증하면 현재 12.5%인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이미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지식개발상자'는 12.5%의 법인세율과 R&D 세액공제 등을 지닌 세계 최고 경쟁력인 아일랜드 법인세제에 또 하나의 장점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개발상자'가 영국, 네덜란드 등이 제공하는 비슷한 세제 혜택과 경쟁할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번달 제안한 새로운 기준들을 충족하는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돼온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에 대한 미국과 EU 등의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사업 총괄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자회사 기술료(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법을 일컫는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런 조세체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해 왔다.

이에 따라 상당한 수입이 자국내에서 발생함에도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극히 적은 미국과 EU 등에서 이들 다국적기업과 아일랜드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고, 이에 아일랜드는 '더블 아이리시'를 폐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과 약속한 법인세 적용 내용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 소재 아일랜드 기업인 그랜트 손튼의 다라 솔리 사장은 "아일랜드는 다국적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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