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G20 '구글세' 합의…국제공조 효과 거둘까
G20 '구글세' 합의…국제공조 효과 거둘까
  • 日刊 NTN
  • 승인 2015.10.1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터키 G20 정상회의서 최종 확정…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겨냥 각종 조세 제도 정비키로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겨 조세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조세회피처에 세운 자회사로 특허료와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이동시키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이익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여러 개의 회사를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각 국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조세조약의 허점을 악용한다.

영국을 선봉으로 각국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국제적인 공조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영국은 지난해 말 다국적기업이 영국 밖으로 옮기는 수익의 25%를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3년에 해외법인 9천5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이 15곳이다.

물론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라 이익이 '0원'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로 약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대부분은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여서 정확한 수익구조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의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법인세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천억∼2천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 공조가 이뤄지게 되면 각국의 세원 확보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최종 대응 방안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방안을 마련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에 멈춰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