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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7>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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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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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예견되는 관련성’과 ‘투기적 정보요구’ 확장 위한것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4.3호] 이 조문과 주석은 2012년에 추가 수정이 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변화와 이 조문의 특정규정의 해석을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문의 제2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수정이 되었는데,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은 양 체약국의 법이 이를 허용하고 정보제공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런 사용을 인정할 경우에 허용된다. 이것은 이전에 주석 제12.3호의 선택적인 규정으로 포함되었다.

[제4.4호] 주석은 “예측되는 관련성(foresseable relevance)”과 “투기적인 정보요구(fishing expeditions)”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확장되었는데, 이를 위해 추가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설명(주석 제5호 참조),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신원에 관련된 언어(주석 제5.1호 참조), 납세자그룹 요청에 관련된 언어(주석 제5.2호 참조), 새로운 사례(주석 제8(e~h)호와 제8.1호 참조).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시효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석은 시효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불이행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제5항에 따라 국내법 또는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방법·은행정보에의 접근 및 교환을 적용한 경우 일방체약국은 마찬가지로 타방체약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석 제15호 참조). 다른 설명들은 주석 제3호, 제5.3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2.3호, 제12.4호, 제16호, 제16.1호와 제19.7호에 추가되었다.

Ⅱ. 조문에대한주석

제1항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1.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이 협약규정의 시행과 관련되거나 또는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행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5호] 정보교환에 관한 주요원칙은 이항의 첫번째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 규정 또는 이 협약의 특별한 조문이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예측되는 관련성”기준은 가능한 한 가장 넓게 조세문제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규정하고, 동시에 체약국이 자유롭게 “투기적인 정보요구”를 하거나 해당 납세자의 조세문제에 관련되지 않는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의 맥락에서 이 기준은 요청의 시기에 요청된 정보가 관련이 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제공이 되면 정보가 실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진행 중인 조사와 정보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정보수령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의 내용, 요청상황, 요청 받은 정보의 예측되는 관련성이 요청 받은 국가에 명확하지 않을 상황들을 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청국가가 요청 받은 정보의 예측되는 관련성에 관해 설명을 제공하면, 요청 받은 국가는 이 정보가 해당 조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요청 받은 정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보류할 수 없다. 요청 받은 국가가 요청 받은 정보의 일부가 예측되는 관련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일으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서로 논의하여야 하고 요청 받은 국가는 요청국가에 이런 사실의 관점에서 예측되는 관련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호] 조세문제에 관한 정보교환 모델협약에서의 경우와 같이, 정보요청이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투기적인 정보요구(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을 잘못 썼거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다른 형식으로 제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요청국가가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요청국가는 납세자 식별에 필요한 충분한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1항은 필연적으로 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믿고 있는 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에 대한 정보요구가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제26조 제3항 세항 a)와 b)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5.2호] “예측되는 관련성” 기준은 한 명의 납세자(이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식별하던) 또는 여러 납세자(이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식별하던)를 취급하는 경우에 모두 충족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정그룹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하는 경우, 조사에 관련된 요청은 전형적으로 “국내법의 행정이나 집행”에 기여할 것이고 “예측되는 관련성”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의 요구조건에 부응할 것이다. 그러나 요청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니 않은 납세자그룹에 관련된 경우, 정보요청이 투기적인 정보요청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이 종종 더 어려운데 이는 요청국가가 특정 납세자의 문제에 대한 조사를 들먹이고 요청이 무작위 또는 투기적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이 때문이다. 이 경우 요청국가는 그룹에 대한 상세한 설명, 특정 사실, 요청상황, 적용법규에 대한 설명, 명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보요청대상 납세자가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욱이 요청 받은 정보가 그룹에 있는 납세자에 의한 신고의 적정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8호 사례(h)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룹요청의 경우 제3자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룹에 있는 납세자의 신고불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런 상황도 요청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제8.1호 사례(a)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단지 비거주자에 대한 재정서비스의 제공을 기술하고 비거주 고객의 신고불이행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룹정보요청은 “예측되는 관련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5.3호] 체약국은 이 조문의 범위와 일치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예측되는 관련성 기준을 변형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예; “예측되는 관련성(is foreseeable relevance)”을 “필요한(is necessary)”, “관련 있는(is relevant)”, 또는 “관련이 있을 수 있는(may be relevant)”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교환의 범위는 법원쟁송에서 피고와 증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일반원칙과 법규정에 편견 없이 모든 조세문제를 포함한다. 범칙세무문제에 대한 정보의 교환은 상호법률지원을 위한 양자 또는 다자조약(조세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에 근거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범주 내에서 정보의 교환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는 관련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정보의 교환에 제한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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