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사후관리’는 관세의 감면이나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후 1~3년간 세관장이 수시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연간 16만여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기업과 세관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후관리 대상의 대폭 축소로 제조업체 생산활동 지원=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인쇄회로기판용 커넥터,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반도체 제조용 필름 등 다른 용도 사용가능성이 낮은 57개 품목과 용도세율적용에 따른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인 물품(HS 84류~97류)에 대해 사후관리를 생략
△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세관 관여 최소화=수입업체의 법규 이행정도 평가결과가 양호한 성실자율심사업체(현재 192개 업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하도록 조치
△사후관리업무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사후관리물품의 양수도 승인 등의 업무를 인터넷통관포탈 및 EDI(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서도 처리하게 하도록 개정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7만 여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 여건의 사후관리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의 약 60%가 줄어들어 기업과 세관의 인적·금전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이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관세감면물품, 불성실업체의 사후관리물품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역량을 집중하여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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