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조리 단속
19일 행자부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업무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명절분위기로 이완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감찰에 착수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민원행정 해태나 지연처리 등 민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조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생현장 방치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거나 무사안일한 일처리 및 기강해이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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