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국세청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국세청은 또한 자체조사 결과 국세청직원이 사적으로 국회 보좌진과만나면서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는 등 만일 보도내용 중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조사결과 한겨레21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 국세공무원교육원, 4월 납세자 세법교실…실시간 화상강의 21명 베테랑 정보요원, 신규 전입직원에게 업무상담·노하우 전수 [판례평석]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골프장 ‘노쇼 위약금’ 영업 외 수입 처리...고의·중과실 볼 수 없어”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빠진 새 이사진 구성 [국세 칼럼] 국민연금 제도개선,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