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행정자치부는 장기간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을 성과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직위는 공무원을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3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행자부는 민원부서 등 선호도가 낮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관'에게는 수당을 월 3만∼1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새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종전에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에 적용된 내부공모제가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행자부는 본부 실·국별 1개 이상 과장직위를 내부공모로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4·5급 승진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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