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전보 제한 '전문직위' 공무원 인사평가서 우대
전보 제한 '전문직위' 공무원 인사평가서 우대
  • 日刊 NTN
  • 승인 2015.08.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행정자치부는 장기간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을 성과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문직위는 공무원을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3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행자부는 민원부서 등 선호도가 낮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관'에게는 수당을 월 3만∼1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새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종전에 소속기관 일부 과장급에 적용된 내부공모제가 본부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행자부는 본부 실·국별 1개 이상 과장직위를 내부공모로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4·5급 승진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