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헌재 "대선 예비후보 등록 6천만원 기탁금 합헌"
헌재 "대선 예비후보 등록 6천만원 기탁금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5.08.1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난립할 경우 심각한 폐해 초래할 수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6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기탁금의 20%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의 2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 3억원이라 예비후보 등록 때는 6천만원을 내야 한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가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는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면 심각한 폐해가 뒤따를 수 있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이를 막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 전인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86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11명만이 본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기탁금 제도가 도입된 뒤인 18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18명이었다.

헌재는 국민 소득 수준을 고려할때 기탁금 6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담당자를 선출하는 대선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후보 난립 가능성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면 다른 선거보다 많은 3억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본선거 기탁금의 일부를 미리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경제적 약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6천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예비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실질적 효과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만 억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탁금 제도 대신 선거권자 추천제도 등을 도입하면 경제력 없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기탁금 제도를 택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2년 치른 18대 대선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다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