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하게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몇 해에 걸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현행 법 체계 아래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 마치 납세자 의견을 성의없이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비춰지자 적지않게 당황하는 모습들.
소위 권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본지 2005년 12월2일자. 860호에 상보) 단순한 민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현행 법 체계 아래서는 풀 수가 없는 미묘하게 얽힌 사건.
일반적으로 현행법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불복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대부분 포기하거나 종결처리 되는 것이 관례지만 이 사건의 경우 중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는 바람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이 사건 납세자는 그동안 안 찾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발품을 팔며 요청하고 이슈화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방송을 통해 ‘험한 모습’으로 비춰지자 정작 국세청 관계자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볼멘소리들.
이에 대해 송파세무서에서는 “화면 내용 중 상당수가 지난해 7월 방영된 내용이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세무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동안 납세자와 수도 없이 만나 논의한 만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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