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합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한 것과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는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는 합당하다고 보았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대해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10%의 부가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실효성 차원에서 현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려면, 상한선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해 일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한선이 있는 것보다 더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및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등 구제수단도 있다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업종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지에 대해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전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업, 일반의원 등을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미발급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행정소송 패소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업종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을 부여하고,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