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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광복절 특사’에 관심 ‘초집중’
건설업계, ‘광복절 특사’에 관심 ‘초집중’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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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건설담합’ 판정이 풀릴까하는 기대감 때문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맞이 특별사면 검토 지시에 대해 건설업계가 사면 대상과 범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에 내려진 입찰 참가제한 처분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릴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공정위로부터 건설 담합 판정이 내려진 건설사는 해당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모든 공공공사에 일정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돼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1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 결정을 내린 공공공사는 4대강 건설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33건, 과징금 부과액만 총 1조2700억원이 넘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도 72개사이며 이 가운데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가 53개 사에 이르는 등 중·대형 건설사에 집중돼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담합 처분으로 과징금은 부과하더라도 입찰참가 제한은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어떠한 업종의 담합 처분도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막진 않는다”며 “국민 대통합 취지에 맞게 건설회사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건설사의 임원 역시 “건설 담합에만 과징금 부과와 입찰 참가제한을 내리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사면이 과도한 입찰 참가제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서도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쟁국 기업들이 우리 건설사의 담합 처분과 입찰제한 사실을 발주처 등에 퍼뜨려 현지 여론을 악화시키고 수주를 방해하는 등 흑색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수주한 동티모르 수아이 항만공사의 경우 경쟁에서 떨어진 인도 건설사가 동티모르 정부에 현대건설의 입찰 담합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수주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동티모르 정부는 현대건설의 소명만으로 부족하다며 국내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이에 국토부 등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발주처가 입찰에 참여한 우리 건설사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한 해명을 요구해 SK건설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삼성물산은 입찰을 포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사면 대상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 국토부 등에도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조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를 확대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지만 과도한 담합 처분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며 “담합 사실을 건건이 발표하지 말고 ‘그랜드바겐’을 통해 한꺼번에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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