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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업체, 진출국에 창고 있을땐 법인세 부과"
"인터넷 쇼핑몰업체, 진출국에 창고 있을땐 법인세 부과"
  • 일간NTN
  • 승인 2015.07.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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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과세규칙 개정 추진…아마존식 사업모델 상당한 타격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진출국에 창고를 확보하고 있으면 해당 국가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일 보도햇다.

과세 규칙 개정 움직임은 해외에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미국 아마존 닷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아마존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는 기업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현행 과세 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진출국에 지점과 같은 고정사업장(PE)을 갖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본사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칙에서는 창고가 PE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OECD가 9월까지 구체적인 과세 대상을 정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한 뒤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며 OECD 회원국 외에 중국 등 신흥국도 조세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라쿠텐과 일본 야후 등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진출국에 창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판매몰에 입점한 소매상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과세 규칙 개정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 공장에 신속히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수의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창고들이 현지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일본 정부와 경단련 등은 기업간 거래를 위한 창고는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OECD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규칙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함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은 새로운 규칙의 대상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 한정해도 신흥국이 이를 확대 해석해 과세에 나설 우려도 있다면서 국제 세무소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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