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
1일 지자체에 따르면 납세완납증명서와 공장등록증명서를 무료 발급키로 하고 지자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자체는 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자에 한해 증명서 1통의 수수료 300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통에 대해서도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무료 발급키로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기업행정서비스를 제고키 위해 지방세완납증명 등과 관련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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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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