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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인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인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16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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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은 법인세법령 제106조 4항 단서에 미해당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법인, 심사-기타-2015-0018, 2015.05.20)이 나왔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상사는 2014.9.15.부터 2014.10.2.까지 00지방국세청의 감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해명하고 2014.9.23. 수정신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액 11억원(공급대가)을 익금산입 사내유보로 하여 2014.9.30.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기간 중 AA상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자료 매출에 대한 문제가 염려되니 대처하라고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로부터당시 AA상사의 감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경위서를 받아,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2014.12.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수정신고서는 2014.9.30. 제출하고 매출누락 금액 회수는 2014.10.6. 하였으나, 신고와 회수 차이가 실질적으로 3일에 지나지 않으며 수정신고기한 내에 모두 이루어 졌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해당되어 사내유보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유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해명안내를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며 단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2.18.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소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그 사유를 6개로 세분하여 명확히 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경우만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기존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조사나 안내문 또는 팩스 등을 수령한 경우는 미리 안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는 사유로 미리 안 경우로 본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293, 2011.5.18. 판례는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관청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청구법인은 이밖에 기계매각과 관련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대금을 고의로 사외유출 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AA상사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자는 제의를 합의해 준 것이며 매각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으나, AA상사의 기망으로 지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분청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9.30.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규정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처인 AA상사 관계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대처하라고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AA상사가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경위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6호에 해당되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을 ① 수정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가능한지 여부와 ② 세무조사 착수 전에 거래처 전화통화 또는 거래처 감사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수정신고한 것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먼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 규정은①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②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③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는 3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 비록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대금을 먼저 회수한 후에 수정신고 한 것이 아니나 수정신고일인2014.9.30.로부터 불과 6일(공휴일 3일 포함) 후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와 신고를 모두 이행한 점으로 미루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까지 회수와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중고기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거래처 관할관서 또는 청구법인 관할관서로부터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동기제공 사실이 없었던 점, 2010.2.18. 세법 개정시 기존의 통칙과 예규를 단서규정 각 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바, 거래처와 전화통화하거나 거래처가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 단서 규정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처는 거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 대표에게 무자료 매출에 대처하라고 통화했다는 확인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수정신고 및 회수한 매출누락액 10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00세무서장이 2014.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 983,069,16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매출누락액 중 수정신고하여 회수한 10억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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