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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면 예규
종합면 예규
  • 승인 2006.08.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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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 조사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사 대상 범위
국세청,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 등도 조사 대상 포함돼”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서면3팀-1455, 2006. 07. 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장부ㆍ서류 기타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가 “POS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기타의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장부 및 서류 기타의 물건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국세청, "양도성예금증서 취득해 얻게 된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서면1팀-1035, 2006. 07. 24]

신탁회사가 자기자금 또는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와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금융기관이 발생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후 그 만기일에 양도성예금증서를 B에게 제시, 이자소득을 얻게 된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만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기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배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신탁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자소득 역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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