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취·등록세율 2%로 인하 적용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되며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낮아진다.
또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낮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취득·등록세는 개정법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양당 정책협의회를 갖고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되 세금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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