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⑦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_⑦
  • 日刊 NTN
  • 승인 2013.01.1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유류분을 고려한 유언을 한다.
바. 유류분은 상속을 받을 자가 일정지분을 상속받을 권리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 지분의 1/2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물려주는 행위다. 평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패륜에 가까운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도 있다. 이럴 경우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을 받아야 할 자가 일정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면 더 많이 상속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일정 지분만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유류분의 대상에는 부모의 사망 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더구나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형제들 간의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만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 지분의 1/2이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 지분의 1/3이다.
유류분의 청구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지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기한이 없다.

예를 들어
부모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인데 형제 2명이 상속인이고, 형은 5년 전에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현재는 시가 5억 원 이라면 동생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산정 기초가액 = 상속재산(10억원) + 사전증여재산(5억원) = 15억원
유류분 = 법정상속지분(15억원 * 1/2) + 유류분(법정지분 * 1/2) = 3억 7500만원

부분 증여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가.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자식과 부모 간에 끈끈한 정이 이어 지도록 한다.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에는 세금 외의 문제도 항상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례로
W여사는 6.25 전쟁미망인으로 유복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평생을 살아왔다. 김천 고향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했으며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농토를 상속받았다.
W여사의 유일한 꿈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자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어머니 소유 농토를 팔아서 합가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W여사는 아들과 함께 살수 있다는 기대감에 농토를 팔고 서울로 올라왔다.
합가 한지 2년도 안 되어 아들 내외는 국내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W여사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 왔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설 같은 사례다. 증여는 미리 세금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 후에 자식과 부모 간에는 끈끈한 정이 끊어질 수도 있는 서글픈 사연이 많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인정의 고리를 유지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는 부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범적인 사례로
K여사는 안산에 2층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7년 전에 둘째 아들에게 상가의 토지 부분을 증여하고 4년 전에는 점포 부분을 둘째 아들과 50 : 50 지분으로 등기하였다.
물론 증여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아들과 공유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토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했으므로 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토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자녀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불어난다.
건물은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는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가 되었고, 아들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매달 어머니를 방문하게 되므로 어머니와 둘째 아들은 가족의 연을 맺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적은 비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 중에는 암 선고를 받고 잔여 수명이 1-2년 정도 남았다는 언질을 받게 되면 재산 정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서둘러 재산을 처분하다보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후에 상속인들이 보관한다. 그러나 세법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현금화하여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으로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는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 2억 원 여부는 부동산의 경우는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판단한다. 예금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는 이를 합산한다. 합산할 상속 추정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용도불명금액 - Min(인출금액 * 20%, 2억 원) 이다.

예를 들어
S씨는 아버지 사망 6개월 전에 아버지 금융계좌에서 4억 원의 예금을 출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국세청은 아버지가 사망 전에 사용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인출된 금액 4억 원에서 8,000만 원(4억 원×20%)을 뺀 3억2,000만 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상속재산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상속인이 아니라 과세 관청으로 넘어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의해 생전에 증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 상속개시일에 임박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존기간이 오래 남아있다면 미리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금을 인출했든가 부동산 등을 처분한 자금이 있으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증빙을 남겨 놓도록 한다.

재산종류별이란?
상속재산은 아래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2억 원 또는 5억 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① 유동자산 즉 현금, 예금, 유가증권 그룹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룹
③ 기타 재산 그룹
④ 채무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예금 인출금액은 1억5천만 원이고 부동산의 처분금액이 1억5천만 원인 경우에 합계액은 3억 원으로 2억 원을 초과한다.
하지만 재산의 종류별로 적용하면 예금과 부동산 처분 액은 각각 1억5천만 원으로서 2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