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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스로 불복절차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개인 스스로 불복절차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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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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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쟁송 도우미 서비스 추진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도움 될 듯
관세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 스스로도 불복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200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따르면 혼자서 쟁송업무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쟁송도우미 서비스’를 추진한다.

관세청 한 담당자는 이와 관련 “한번 불복 청구됐던 사례를 위주로 납세자들이 ‘쟁송업무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쉽게 알 수 있게끔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은 연말이나 돼야 나올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는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 쟁송절차를 굳이 관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관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변호사나 관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불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지금까지 쟁송 관련 업무와 관련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쟁송제기방법, 신청·청구서 작성요령, 진행절차 등 간단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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