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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350억원대 허위계산서 적발
대구지검, 350억원대 허위계산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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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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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과 발행의혹 단계부터 합동 기획수사 개시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8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호기)과 합동으로 소위 자료상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올 1월경부터 현재까지 합계 약 3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약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도주한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주)삼천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금속에 대한 중과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중풍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 유령회사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처럼 약 35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약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작년에도 (주)삼천의 전신인 두꺼비를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약 2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약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김해시 삼방동 소재 상가에 비밀사무실을 개설해 이 사무실과 거주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범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로 개시되나 국세청이 전문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조사 및 고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고발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인 검거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혹 단계에서부터 대구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수사를 전개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수사의의가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이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허위 세금발행 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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