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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유의사항_(1)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유의사항_(1)
  • 日刊 NTN
  • 승인 2013.0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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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

매출·매입액 추이통해 위장·가공거래 여부 검토
우발적·일시적 특정거래처와의 고액거래 체크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대가로 집계했는지 확인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 마감일(1월25일)이 다가온다. 매년 부가세 확정신고가 1기, 2기로 나뉘어져 신고 되고 있지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주요업무다.
특히 부가세 확정신고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유의해야할 체크포인트를 ‘세무법인 한맥’ 황성훈 대표세무사가 정리해 국세신문 애독자를 위해 보내왔다. 부가세 확정신고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세금계산서 관련
① 매출·매입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수 검토
- 신고기간별 거래처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한전, KT 등 고정거래처)
② 매출액 및 매입액의 추이를 통하여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검토
- 특수관계자간 거래 검토
- 특정 거래처에 우발적, 일시적, 집중적 고액거래에 대한 검토
-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검토
-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가 있는 지 검토
③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 정확 여부
-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인경우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에는 제외됨
- 그 밖의 기재사항을 오류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④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⑤ 부(-)의 세금계산서 중 계약해제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
- 2007.1.1 이전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발급
- 2007.1.1.∼2012.6.30. 기간 중 당초 발급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하여 발급(동일과세기간내 계약해제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함)
- 2012.7.1. 이후 계약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분을 종이세금계산서 수신분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서 미발급 등으로 [e세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 요망)

2.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①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지 여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②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지 또는 발행일 기준인지 여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집계
- 관할세무서에 통보되는 전표는 발행일을 기준임
③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지 여부
-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5%)를 해야 함
④ 신용카드 결제분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둘 다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고속버스 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함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신고방법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3팀-438, 2004.3.8.)에 따르면,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1) 일반사항
①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기재하였는지 여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영세율적용분 구분 기재
②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지 여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을 누락하는 사례 빈번
③ 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2) 영세율 적용방법 검토
①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지 여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남(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사이트상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내에 개설되었는지 여부 검토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판단요령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11일 이후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 누락 여부
· 한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에 유의
③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지 여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지 여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에 유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는지 여부
-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발급받음)
④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거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영세율 적용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⑤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지 여부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되어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됨(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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