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 연말정산 잘못하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까지 소득공제 연말정산 잘못하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2.12.27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석 세무사의 미리보는 ‘2012년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본인과 장애인특수교육비(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포함)는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며, 미취학자녀의 교육비는 학원은 물론 태권도 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생의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한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임차차입금 및 월세공제 포함 300만원 한도)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09.12.31일 이전가입자는 2012.12.31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해(=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주택자금 월세공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포함)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12.1.1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③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간의 차입금(법정이자율 4.0%이상 지급)에 대해서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입·입주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 대출이자에 대해서 500만원(차입금 이자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12.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기부금 공제
기부금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법정기부금) 또는 30%(=지정기부금,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기부를 한 곳에 먼저 알아봐야 한다.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SK텔레콤·LG텔레콤·KT·KTF 등 4개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발급 받아야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 명의로 발급받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2012.1.1부터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3년(지정기부금 5년)으로 연장되었다.
13.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연말까지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하여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불입액의 40%를 72만원까지 가능하다.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총 472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400만원+개인연금저축 72만원)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는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우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한다.
⇒2011.1.1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14.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직장인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 90,910원, 지방소득세 9,090원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한다.
15.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미성년자 포함), 부모, 처부모, (외)조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며, 연령제한이 없다)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카드는 미성년자도 조건 없이 만들 수 있다.
⇒1월1일부터 12.31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대상이며,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의 20%(직불·선불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은 30%)를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www.taxsav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6.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가입한도로 공제한다.
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모두 포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② 가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연간 840만원 이내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17.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청가능…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5%)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②항)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간총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납부하며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010.1.1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영주권자,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2012.4.1부터는 원천징수시에 간이세액표와 15%단일세율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8.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잘못한 연말정산을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경정청구 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3.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http://www. yesone.go.kr)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① 2012년도[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2012년 11월부터 가능하다.
② 2012년도[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서비스는 2013년 1월 15일 open 예정이다.
③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자료 동의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FAX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FAX:1544-7020)으로 송부하거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20세이상 자녀, 60세간 안된 부모님도 동의신청 필수
20세이상 자녀나 형제자매, 60세가 안된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신용카드(형제자매 제외), 교육비공제(부모님 제외)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매월 납부한 갑근세를 한도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세액은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