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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5)
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5)
  • 日刊 NTN
  • 승인 2012.1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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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외환조사 개념·차이점에 대하여-①

 
최근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당국(정확히는 관세청과 그 산하기관인 세관)의 외환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외환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대부분 사소한 절차 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에서는 수출입 업체의 대표자(CEO) 또는 재무 책임자 또는 법무 책임자를 피의자로 삼아 처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처벌에 따르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는 외국환 거래법상 수많은 감독 기구들이 있음에도 왜 세관이 외환검사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일반인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 하고자 한다.
1. 관세청(세관)이 외환 검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배경

외국환 거래법상 최고 중심 기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위탁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외환검사 실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 성격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주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쉽게 말하자면 외국환 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 거래법 제 20조 제 6 항에 따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더불어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도 외환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외환검사를 실시하는것이 가능 할지는 몰라도 정기적으로 수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산하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직·인력의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 속해 있는 세관 공무원의 경우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인 세관장의 명령에 의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외환검사를 수행 하며, 더 나아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의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은 소속세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되기도 한다. 즉 외환검사를 시작으로 바로 외환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내에는 외환검사·외환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외환조사과와 외환조사관실이 상설 조직되어 있다.
아울러 전국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에서 법인심사·기업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직원들 또한 업체 심사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 이외에 외환검사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관세청이 대한민국 행정부처 중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전문적인 외환검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1998년 12월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외환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며, 관세청 고유의 수출입 통관자료와의 비교대사를 통하여 수출입기업의 외환거래를 가장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외환검사의 실적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2009년 2월 4일부터 외국환거래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치기의 경우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등 모든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환 검사권을 확보하였고, 또한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에 대해 외환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권한이 추가 되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 35조).
2. 외환검사 및 외환 조사의 개념

외환당국(관세청및세관)의 외환검사는 외환검사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 및 질문 검사권을 활용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제도이다.
한편, 외환검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외환조사(‘조사’대신‘수사’라는 용어로 표현 하기도 한다 ; 이하에서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가 존재하며 외환조사는 ‘외국환 거래 관련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의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 한다.
따라서 외환조사의 경우 조사기관인 세관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외국환거래법 제 20조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질문 검사권을 활용하여 외환검사를 하고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추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4호에 의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지휘에따라외국환거래범죄사실을조사하는것을 의미한다.
3.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차이점과 그 법적 근거

이처럼 외환검사와 외환조사의 법적 개념 및 법적 근거가 상이함에도 외환당국으로부터 외환검사를 받게되는 기업들은 외환검사와 외환조사의 개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위에서 처럼 외환당국의 외환검사와 외환검사 후 필요에 따라 외환조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외환당국(관세청)에서는 외환검사권과 외환조사권을 혼합하여 운영하는것이 불법 외환거래적발에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지 위반금액의 크기에 따라 외환검사 후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기도 하며 추가로 외환조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벌금 등 처벌로 종결하기도 하는 등 처리 방법이 혼재 되어있는 상황이다(외국환거래법 제재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시 별도의 기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세관내외환검사, 외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세관 공무원들조차 위용어에 대하여 개념의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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