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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3)
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_(3)
  • 日刊 NTN
  • 승인 2012.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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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①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지난회에는 본격적인 외국환거래법 해설에 앞서 그동안의 외국환거래법 변천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회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전체구성과 외국환거래법이 가지는 법적 특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인적대상, 행위대상, 물적대상 별로 검토하고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의 전체 구성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의 기본법규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 16일자로제정·공포되어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같은법시행령 및 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환거래제도는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장관고시)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경 필요성이 있을때마다 법률개정을 하지않고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표 참조>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법률
외국환거래법은 각각의 법률에서 외환거래에 대해 정하지 않거나 거래절차등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외환거래들에 대해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나.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수령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즉 외국환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아닌 거래는 모두 자유화하였다.
다. 위임입법주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속인주의및속지주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등이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동시에 거주자가 외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마. 국제주의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라는 국제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제관습을 존중하거나 국제조약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이 자유화, 개방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외환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외환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속인주의, 대한민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외환거래에대해 적용하는 보호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인적 기준적용대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적용대상 행위로서 외국환거래행위와 물적적용대상으로써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인적기준 적용대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의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와 제15호,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고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OECD, 조세조약등 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구분이 되는 거주성은 경제주체가 단순히 어디에 살고있느냐 하는 법률상 이국적이나 지리적 영역보다는 경제활동장소, 즉이익의 거점 또는 경제활동의중심(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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