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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 (1)
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 (1)
  • 日刊 NTN
  • 승인 2012.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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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자유화 굴곡의 변천과정 이슈별·연도별 특수환경 생생히 담아”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그 주요내용 」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나라들과 상품 및 서비스거래, 자본거래 등 다양한 대외거래를 행하게된다. 격지자간의 대외 거래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률이 외국환 거래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외국환 거래법은 언제부터 등장하여 시행 되었는가? 대부분의 법률이 그러하듯 외국환거래법(1999년 이전에는 외국환 관리법) 또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이후 등장하였다. 본격적인 외국환 거래법 해설에 앞서 그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왔던 외국환거래법 변천 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외국환 거래제도의 변천 과정
가. 외국환 관리기틀 마련(1945~1974)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는 1945년 8월 15일 독립후 1946년 1월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된 이후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을 주목적으로 운영 되었다. 그후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 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제도도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에서 외환의 획득과 사용에 대해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하고자 1961년 12월 31일 「외국환관리법」을 제정·시행 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은 당시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외환의 지급에 있어서 원칙규제·예외허용 방식(Positive System)’을 엄격히 적용 하였다. 정부는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외환 사용을 억제하고 부족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국제 수지안정에 기여 하였다.

나. 외환관리의 완화 및 경상거래의 자유화(1975~1997)
1976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동 지역에대한 해외건설 수주급증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 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해외 여행 경비 지급 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개방압력이 증대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1988년 11월에는 외환자유화를 수락하여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1992년 9월에는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 방식(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개편 하였다. 1996년 12월 OECD가입에 이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자유화는 빠른속도로 이루어 졌다.

다. 「외국환거래법」 체계의 출발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1998~현재)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1998년 9월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및 건전성 감독위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이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1999년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그동안 운영하였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 하였다.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ForeignExchange Control Law) 이 대외거래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 (Foreign ExchangeTransaction Act)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실시된 제1단계 자유화조치 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에대한 규제를 ‘원칙규제·예외 허용체계(Positive System)’에서‘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 (Negative System)’로 개편하였다.
한편 자본거래규제 완화로 인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유사시에 대비하여 가변예치 의무제도, 외환집중제 등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운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1월 시행된 제2단계자유화조치 에서는 제 1단계 자유화조치에서 유보되었던 여행경비, 해외 이주비 및 해외예금 등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 하였다.
이후, 2002년 4월에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위한 「외환시장중장기발전방향」을 발표하여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을 전면 자유화 하는등 외환거래상의 절차적 규제등을 완화하고, 2006년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허가제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자본거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외환 자유화를 내용으로하는 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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