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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자산·부채만 양도
일부의 자산·부채만 양도
  • 日刊 NTN
  • 승인 2012.1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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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378, 2012.10.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을 승계시키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부가2012-354, 2012.10.05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위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2-364, 2012.10.0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 시기는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위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해당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도시철도건설용역
법규부가2012-292, 2012.10.05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도시철도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업자(갑)이 다른 사업자(을, 병)과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부산교통공사와의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컨소시엄이 도시철도역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준공하여 부산교통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시설 중 상가에 대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사업자 갑ㆍ을ㆍ병이 컨소시엄 협약상 약정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도시철도역사 재개발사업을 공동연대책임으로 수행하여 상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공동으로 부여받아 그 손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사업자 갑ㆍ을ㆍ병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도시철도역사 시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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