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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 日刊 NTN
  • 승인 2012.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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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320, 2012.10.02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아파트를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외교공관장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제출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문서이며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4조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소득
법규법인2012-328, 2012.10.04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됨.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 배너설치,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계약기간동안 차감시켜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로부터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그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영업권의 범위, 상각등
법인-596, 2012.10.04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현물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에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118, 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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