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51 (목)
“결산법인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확인했나”
“결산법인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확인했나”
  • 日刊 NTN
  • 승인 2012.12.0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이창기 서기관의 '법인결산 세무조정' 체크리스트_④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 한해 실적을 마감 정리해야하는 법인결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법인결산을 하지만, 올해에는 법인 세무조정관련 법령 개정내용 적용과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인결산 세무조정분야 최고전문가인 국세청 이창기 서기관을 통해 법인 세무조정 실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주요항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연재한다.

(2)사전에 알아야할 기본사항
세무조정 사전검토 사항
1. 귀하는 결산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확인하였는가?
가. 귀하는 업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① 조특법시행령데 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가?
② 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인 사업별 수입기준으로 판단하였는가?
③ 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나. 귀하는 규모기준에 충족되는지 검토하였는가?
① 상시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는가?
② 상시종업원수·자본금 및 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였는가?
라. 귀하는 독립성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였는가?
①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마. 귀하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는가?
① 상시 종업원수가 1,000명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원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검토 하였는지?
바. 유예기간 적용예부 검토를 하였는가?
① 규모기준 초과 또는 중소기업졸업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4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는가?
②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불인정되는 점을 검토하였는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인 기업과 합병(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하였는지?
- 독립성기준 미충족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귀하는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월수가 몇 개월인지 확인을 하였는가?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업연도의 월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②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내용연수 환산 등
③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④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계산 등

3. 귀하는 결산법인의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는가?
① 법인의 업종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
②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업종파악이 매우 중요한 검토요소다.

4. 귀하는 결산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하였는가?
사전에 알아 두어야할 기본사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세제지원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으므로 세무조정 전에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귀하는 결산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지를 확인하는가?
① 지방이전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
②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⑤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귀하가 법인결산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로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 등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를 수정하였습니까?
『사전에 알아 두어야할 기본사항』의 표3 및 표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기분 신용매출 누락액을 당기에 외상매출금의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수정회계처리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유보)액을 전기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당기에 익금산입(기타)과 익금불산입(△유보)의 동시 세무조정을 하여 전기 신용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유보)액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사전에 알아 두어야할 기본사항』의 표3 및 표4를 숙지하여 법인결산을 하여야할 것이다.

7. 귀하는 결산법인의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선급비용의 대체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기간 미경과 보험료 등을 선급비용으로 수정분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반면에 당해 사업연도에 기간이 경과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8. 귀하는 결산법인의 계정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채권 및 채무계정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까?
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에서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미수수익계상에 대한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공과금·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또는 벌과금이 포함됐는지 확인 했나”


9. 귀하는 세금과 공과 및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또는 벌과금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세금과 공과 및 수선비로 계상한 것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과금 성격의 지출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 귀하는 결산법인에 지급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법인에 지급이자가 있으면서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11. 귀하는 결산법인에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원천징수 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그런데 법인의 대부분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서 미수수익과 상계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2. 귀하는 결산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그 유형에 따라 원가법·공정가액법·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3. 귀하는 결산법인의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매출액을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사업수입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동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사업수입금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적절하게 매출액이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귀하는 결산법인의 무형자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장부상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귀하는 결산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표1, 2 참조>

 

16. 귀하는 결산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여부 및 주주의 주식이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당해 사업연도 중 주주의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