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소득공제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내용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 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3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