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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2.1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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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2>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행복을 넘겨주는가?
가. 상속재산 분배에 따른 가족 간 불화방지가 절세보다 더 중요하다
현실 생활에 있어 재산을 증여해 주었다고 해서 주는 즐거움과 받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상속으로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란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구체적인 사례로…
▲…Y씨는 생전에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았다.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큰 아들은 장남으로서 당연히 동생들보다는 많이 받을 줄 알았고, 차남은 형님 때문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집도 없으므로 재산은 더 많이 줄줄 알았다. 딸은 평소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배려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위 사례에서 균등한 재산 분배는 했지만 고마운 아버지라는 평가는 듣지 못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10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상속 설계는 세금을 줄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어선 안 되고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가족 간 불화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현실에 있어 상속 재산은 분배하기 쉬운 금융재산으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 K씨에게는 15억 원 하는 아파트와, 14억 원하는 고향 농지, 15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어 아파트는 큰 아들에게, 고향 농지는 차남에게 금융자산은 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자녀들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 자산의 미래가치와 환금성 문제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형제간 불화만 키운 사례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가족 간의 우애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모가 재혼을 하였거나, 자녀가 여러 명일 때, 특정 상속인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등 특별 배려를 하였을 때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눔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증여를 한다. 즉 부모가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셋째, 합리적인 재산 배분 방법을 연구한다. 유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 일방적으로 개입된 것이므로 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재산 배분 방법을 개발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쳐 주는가?
상속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긍정적 동기 부여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재산만 물려주었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데 익숙해지면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로
A씨는 사업에 성공하여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큰 아들은 의사로서 연봉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둘째 아들은 40세가 되도록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혼도 못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둘째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고자 했으나 큰 아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자신은 부모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둘째에게 재산을 물려주어도 몇 년 못가서 부모님 재산을 탕진해 버릴 것 같다는 것이었다.
A씨는 세무사와 상의하였던바 세무사는 큰 아들의 견해가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거저 주려고 하지 말고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재산을 공동 관리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조그만 점포를 차려주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학습한 후에 관리능력이 보일 때 큰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을 조언하였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유태인은 금전 문제에 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고 정확하다고 한다. 상속을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긍정적 동기 부여’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즉 재산을 자녀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자녀가 스스로 버는 액수에 따라 매칭(matching)되는 금액을 유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돈과 명예를 쫓느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아버지들이 흔하다.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옷은 사주었지만 정작 자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시간은 없다. 특히 돈에 관한 대화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일생을 살면서 돈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돈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 사회적 지위도 올라간다. 이때부터 사람은 변하게 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의 역할은 돈에 대한 건강한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다. 판단력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스스로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30년 전만해도 20대 말에는 직장을 가지고 결혼도 했다. 최근의 추세는 30세가 되어도 직장을 겨우 가지고 집 장만은 엄두도 못내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집이라도 한 칸 물려받을 수 있다면 대단한 행운아에 속한다. 이런 경우라면 재산의 이전은 빠를수록 경제적 자립이 앞당겨 질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고 독립을 하도록 한다. 우리의 경우는 무한대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상속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부모가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독립하도록 키워야 한다.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식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남의 일일 때는 누구나 ‘빚보증은 서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자신에게 부딪쳤을 경우는 피해가기 어렵다.
현명한 부모라면 증여나 상속 이후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속과 증여의 목적이 단순히 세금을 피해가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토대로 자녀들이 재산 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산 관리 및 운용을 도와 줄 방도를 마련하고 물려주어야 한다.


프 로 필

▲경영학 박사
▲서초, 동작, 동안양, 천안, 평택, 북대구 세무서장 역임
▲국세청 본부 근무 및 부이사관 퇴직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 상근부회장 역임
▲대통령 비서실 근무
▲(현) U-TAX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최동현 세무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자산관리컨설팅을 강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개업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개업 전에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서초 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 근무와 국세청 본청근무를 통해 세무 경력을 쌓았고 29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평소 충실한 강의를 위해 자산관리 관련 책자는 물론 자료수집을 생활화 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강의 우수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절세에 관한 상담은 물론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실한 상속세 신고로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전문 세무사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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