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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세비율 98.1%로 고작 1.9%만 세금낸다
상속세 면세비율 98.1%로 고작 1.9%만 세금낸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5.2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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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10억 넘는 고액상속도 면세비율은 19.1%에 이르러
박원석 의원, “상속공제 대대적인 축소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 추진”
 박원석 의원

연말정산 제도 변화로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 가까이가 면세자인 가운데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의 98%가 면세자이고 불과 2%만 실제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도 14.4%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6만건인데 이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상속건수는 2만 7천여건에 불과, 전체 상속건수의 1.9%만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5년간 상속재산(총상속재산가액)은 126조원인데 이중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재산은 52조원으로 전체의 40.9%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수 상속이 상속재산이 1억 미만의 소액상속이기 때문이지만 상속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비율은 높지 않다. 2013년을 기준으로 1억 이하인 경우 과세비율은 0.1%이었지만 상속재산이 1~5억의 경우 과세비율은 4.5%, 상속재산이 5~10억인 경우의 과세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도 전체 3,926건의 상속 중 749건, 전체의 19.1%는 상속세를 면제받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 면세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세를 낸다 할지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재산이 10억 이하가 2% 남짓, 상속재산이 10~50억원인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8.2%에 불과했다. 또한 상속재산이 50~100억원의 실효세율은 18.4%, 100~500억은 27.4%, 상속재산이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30.8%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약간 상회할 경우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2 참조)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크기 때문인데,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 영농공제(5억),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5억),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등 각종 상속공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정상과세야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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