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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5.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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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것은 정당"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현지 확인시 스스로 주주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리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을뿐 OO이엔지의 실제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OO이엔지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인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모두 청구인이 OO이엔지의 대표자로 서명・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OO이엔지 사업장 현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기업 사장의 도움으로 OO이엔지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명부와 실제주주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OO이엔지를 설립하였으며 세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진술서 등은 OO이엔지의 실제 주주를 판단하는 근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OO을 고소하였으나 어떠한 법적 조치・판단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만으로 정OO이 OO이엔지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이엔지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기, 심사-기타2014-0041, 2015.02.20).

처분내용를 보면 유한회사 OO이엔지(이하 ‘OO이엔지’라 한다)는 2008. 4. 1. 개업하여 2010. 6. 30. 폐업을 하였는데,2009년 제1기 확정 ~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년도 법인세 등 총 5건, 109,339,480원을 체납하였다.

청구인은 OO이엔지의 등기부등본상 2008.4.1.부터 2009.11.24.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최대주주로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이엔지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2014. 9. 19. 청구인을 OO이엔지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60%)에 해당하는 65,603,6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심사청구를 하면서 OO이엔지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OO이엔지를 사실상 지배・운영한 자는 정OO이며, 청구인은 고용주인 정OO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정OO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만 받아왔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단 한차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OO이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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