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상가권리금 법적보장…감정평가 실무기준 정했다
상가권리금 법적보장…감정평가 실무기준 정했다
  • 日刊 NTN
  • 승인 2015.05.19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 28일까지 행정예고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유형재산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치킨집 튀김기를 평가한다고 하면 처음 샀을 때 금액에서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한 금액을 빼는 원가법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중고 튀김기 값을 적용(거래사례비교법)할 수 있게 했다.

무형재산은 매출액과 영업경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상가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 등을 고려해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거나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행정 예고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6월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